작성일
2023.05.22
수정일
2023.05.22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1023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알림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2.9.)

 

2.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학기에 해당 강좌 외 추가 특강은 개설되지 않으며미이수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 학부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023. 8월 및 2024. 2월 졸업예정자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재학생

 

나.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사범대학 21학년도 입학생부터

4회 이상

사범대학 21학년도 이전 입학생

2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 제외 대상 :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남은 학기가 1~2학기인 경우

 

다. 교육안내

? 교육일시 : [붙임2] 이수 안내문 참고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장소 :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건물번호 205)

? 수강인원 : 강좌당 300명 이내

 

라. 수강신청

? 신청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요건관리]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 [붙임2] 이수 안내문 참고

 

 

마. 이수 확인 : 2023. 7. 7.(금)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계획(안)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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