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
다.「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2.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원서 제출 | ΄23. 5. 29.(월) ~ 6. 9.(금) | ΄23. 7. 24.(월) ~ 8. 4.(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원서 등 구비 서류 제출 | ΄23. 6. 23.(금) | ΄23. 8. 11.(금) | 대학 담당자 → 교육혁신과 |
◦ 재입학 허가(예정) | ΄23. 7. 14.(금) | ΄23. 8. 28.(월) | 교육혁신과(총장) |
붙임 1.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1부.
2. 재입학원서 1부.
3.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신청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