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26
수정일
2025.11.26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1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별표1]4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2.

­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13089(2025.09.18.)

 

2.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 이에 2025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교직 이수자 중 2026년 2월 및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인정기관 생명의 별(2025.2학기 협약기관)

제출기한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2025. 12. 26.()까지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6. 2. 20.()

제출서류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붙임2],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방법 공문(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

이수방법 : [붙임1] 참조

 

붙임 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문 1

2.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