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다. 학사과-12290(2025.12.01.)
2.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주요 변경 사항(΄25. 2학기 재입학부터 시행)
○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요건 강화: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 승인
○ 재입학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적부 추가
○ 약학대학 약학부 학제전환 재입학 관련 재검토 따라 재입학 여석 통합하여 산정(’26.1학기 시행)
나. 업무 추진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원서 제출 | ΄25. 12. 4.(목) ~ 12. 12.(금) | ΄26. 1. 19.(월) ~ 1. 30.(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원서 등 구비 서류 제출 | ΄25. 12. 24.(수) | ΄26. 2. 6.(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예정) | ΄26. 1. 9.(금) | ΄26. 2. 23.(월) | 학사과(총장) |
붙임 1.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1부.
2. 재입학원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