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17
수정일
2021.12.17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174

[대학원] 코로나-19관련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유의사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종강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국 및 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부산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학부, 대학원, 교환방문, 수료후연구생)

나. 출국 시 제한사항 : 출국 자제

   - 재입국 허가 취득 후 출국(출국일 4일 전까지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개별 신청)

   - 재입국 후 10일 격리를 위한 준비 완료 후 출국 및 입국(격리비용, 물품 등 전부 본인 부담)

   - 코로나19 검사 후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후 입국

   - 국민건강보험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서비스(033-811-2000 ①한/영②중③베④우즈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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