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7
수정일
2021.12.27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506

[학부]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개정 알림

아래와 같이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 3항에 따라,

졸업영어성적은 본인이 학과사무실 제출하는 날 기준으로 영어성적이 유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졸업영어성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 바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시스템 내 PASS에 올린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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