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6
수정일
2022.01.06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462

[화학]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1. 관련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42(2022. 1. 5.)

2.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2) 학부생 자격 요건 완화 (성적 : 직전학기 70(C학점)이상 제한 없음으로 완화)

  3)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자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중 이자 면제

  4)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 박사과정 총 한도 상향

  . 대출 일정

  

구 분

기 간

등록금 대출

신청: 1.5.()4.14.() (분납연계대출: 1.5.~5.19.)

실행: 1.5.()4.14.() (분납연계대출: 1.5.~5.19.)

생활비 대출

신청: 1.5.()5.19.()

실행: 1.5.()5.2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5.23.()

실행: 1.5.()5.24.()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차, 4회차는 대출 불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 ~ 24:00 (대출 실행은 09:00 ~ 17:00 가능)

  .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납부 기간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

  . 대출금리 : 1.70%

  .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는 대출 가능하나, 2022. 3. 22.() 이후 가능

    -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 즉시 상환해야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 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9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붙임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