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42(2022. 1. 5.)
2.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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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2) 학부생 자격 요건 완화 (성적 : 직전학기 70점(C학점)이상 → 제한 없음으로 완화) 3)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자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중 이자 면제 4)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 박사과정 총 한도 상향 |
가. 대출 일정
구 분 | 기 간 | ||||
등록금 대출 | 신청: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 ||||
실행: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 |||||
생활비 대출 | 신청: 1.5.(수)∼5.19.(목) | ||||
실행: 1.5.(수)∼5.20.(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1.5.(수)∼5.23.(월) | ||||
실행: 1.5.(수)∼5.24.(화) |
※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차, 4회차는 대출 불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다. 신청시간 : 09:00 ~ 24:00 (대출 실행은 09:00 ~ 17:00 가능)
라.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납부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
마. 대출금리 : 1.70%
바.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는 대출 가능하나, 2022. 3. 22.(화) 이후 가능
-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 즉시 상환해야 함
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 표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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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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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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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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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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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붙임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