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19
수정일
2022.01.19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249

[학부] 국가우수장학생 등 학적변동 발생시 협조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등록기간에 앞서 장학생의 학적변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100, 예술체육비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 확인사항 : 위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휴학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장학생의 학적변동시 반드시 추가 확인 필요

                    ·복학 신청시 안내창 확인 가능(전산시스템 반영 완료)

. 협조사항

         -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예정해당학기 등록금(학생의료공제회비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미등록 휴학)하도록 안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경우(등록 휴학)에도 등록금 및 장학금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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