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자격시험 인터넷으로 "영어" 신청한 후, 면제신청서에 성적표 부착하여 학과로 제출
(※ 언어교육원 대체과목 이수자는 성적표 부착 불요, 이수학기 기재)
# 외국어시험 면제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영어
외국어명 | 계열 | 시험명 | 면제기준 | 비고 | |
영어 | 모든 계열 | TOEIC | 800점 이상 | 석․박사 동일 | |
TOEFL | PBT | 550점 이상 | |||
CBT | 213점 이상 | ||||
iBT | 80점 이상 | ||||
IELTS | 5.5이상 | ||||
TEPS (2018.5.12.이후 성적) | 380점 이상 | ||||
TEPS (2018.5.11.이전 성적) | 690점 이상 | ||||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 단,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영어 면제 받을 수 있음(여권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한국어
외국어명 | 계열 | 면제기준 | 비고 |
한국어 | 모든 계열 |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