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논문학위제 신청자 교과목 범위 변경사항 알림
1.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대학원 무논문 학위청구자의 수료학점 이수 교과목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신설 (제 39 조(수료학점)제5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무논문 학위 청구자는 논문 학위 청구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육대학원 내 다른 전공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신청을 하는데 문제없이 전산프로그램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전공에서 조교선생님의 수강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요
* 타대학원 수강신청은 공문요청이 필요함.(조교선생님과 의논)
2016. 8. 7.
교육대학원 전일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