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2
수정일
2024.10.22
작성자
희망자
조회수
26

교육실습 문의

안녕하세요,

지원 자격 중 아래 문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학교상담전공의 경우도 교육실습을 주간에 전일제로 4주간 실시해야 하나요?

현직 교사의 경우 방학 기간에 실시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특정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실습을 주간에 전일제로 4주간 실시할 수 있는 자

       교육실습은 교육대학원 1학년 수료학점 취득 후 실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 입니다.

교육부고시 제6조 교육실습관련해서 이미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면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2024-10-23 09:25:1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