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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25
- 수정일
- 2021.11.25
- 작성자
- 화학과
- 조회수
- 168
[대학혁신] 인권센터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학생’ 이수 재요청
우리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을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이수율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210명의 학생이 4차, 5차 교육에 참여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 대학원생은 6차, 7차, 8차, 9차에 걸쳐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비교과 – 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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