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휴학계
  • 작성일 2026.01.17
  • 작성자 가정전공
  • 조회수 95

질문있습니다

 

질병휴학계를 하고 싶습니다

 

1.등록금 납부 해야지 질병휴학계가 가능한가요?

 

2.신입생도 질병휴학이 첫학기도 가능한가요?

 

3.휴학계 신청방법과 기간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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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변입니다

교육대학원 2026.01.20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학칙 상 학기개시 전에 휴학이 불가능 하므로 등록을 하여야 개시일 이후로 휴학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일 당일에 휴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 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 학기개시 당일자로의 휴학의사를 밝히고,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미리 전공사무실로 휴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학적- 기타휴학)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nestop.pusan.ac.kr/page?menuCD=00000000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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