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8
수정일
2024.03.28
작성자
ㅁㅁㅁ
조회수
96

부산대 교육대학원 초상권 침해문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업 진행시 안내 될 수 있도록 학과에 연락드렸습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 인원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고 항목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진행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허락도 없이 부산대교육대학원과 교육부는 영상 찍으라고 강요하고 대학원 수업진행에 지장될만큼 복잡한 절차를 우리가 왜 해야하는지 개인 피해받도록 하면서 뭐가 아닌 건지 묻고싶네요.  당사자들 허락없이 사진 영상 다 찍는다는데 그거에대해서 교육대학원 측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않나요? 양성 인원 확보에 대한 설명없이 우리는 이러한게 필요하니 3명 착출해서 영상찍어라?

이미 3명 뽑혔고 영상 허가없이 그냥 찍어라 . 사다리 타서 착출이다. 이게 개인의 피해가 가지 않는다니요?

강압적 강제적으로 4월 중순에 찍는데 다찍고 내용증명해서 부산대 교육대학원과 교육부 고소해도 됩니까?

 인권도 없나요 이학교는 ?

이미 교육부에는 따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 민원 고발 하였고요. 안내 지침도 바뀐 것도 없는데 저희가 강제로 수업시연과 영상 촬영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은 주권도 없고 우리가 교육대학원 실험체 입니까?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입니다.

우선, 수업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학교 교직부에서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준비 기관에 문의드렸고,
학생들의 경우 수업 중 영상 대신 음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 안내받았습니다.

이점 학과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2024-04-01 15:04:1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