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연한(학칙 제36조, 제37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수학점(학칙 제52조, 제55조, 제56조, 학사운영규정 제32조)
-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 매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학부 보충과목 이수자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논문학위 청구자의 수료학점은 공통기초 3학점 이상, 전공 21학점(교과교육학 영역은 반드시 9학점 이상)이상, 논문연구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 각 교과목의 학점은 성적등급 Cㅇ급(평점 2.00급)이상일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00 이상 이어야 한다.
- 무논문학위 청구자의 수료학점은 33학점 이상(6학기)이어야 한다.
- 무논문학위 청구자의 특수연구(0학점)은 S/U로 평가하고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보충과목 이수(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9조)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전공에서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보충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이수학점(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제51조)
-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11과목) 이상
<붙임 1> 영역별 교직학점 및 교직과목 이수기준표 참조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학부 재학 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서 학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함.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 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교직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전공(교원자격검정령)
-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본 대학원의 전공에서 3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학사운영규정 제6장)
- 시기 : 자격시험은 매 학기초(3월, 9월)에 실시한다.
- 응시자격
- 외국어(영어)시험 : 본 대학원 재학생
- 종합시험 :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종합시험과목 :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합격해야 할 과목수는 전 공에서 결정함)
- 합격기준 :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 재시험 : 자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과목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 수료후, 휴학중인 자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휴 학(학칙 제64조, 학사운영규정 제37조)
-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일반휴학, 병역휴학)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입영통지서 사본과 종합병원장이나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복 학(학칙 제65조, 학사운영규정 제38조)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인터넷상으로 신청(다만,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제외)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적(학칙 제67조, 학사운영규정 제40조)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자퇴한 학생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 그 외 학칙이 정하는 제적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
수료 후 연구생 제도
- 목적
- 본 대학원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준비중인 자들에게 학교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학위취득이 용이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자격 및 혜택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제출예정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 준 학생신분을 부여하여 도서관, 연구실 및 실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등록허가 시기 및 등록금
- 재학생 현금등록 이전에 전공 사무실로 신청하며, 등록허가를 받은 자는 재학생 현금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기성회비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 연구기간 연장 :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 단위로 연장을 허가함.
- 부산대학교 학칙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