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다운로드
교육대학원 무논문 학위제 시행계획
관련 근거
- 「학칙」 제72조 제2항 단서
- 「학사운영규정」 제50조
-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3-3[특수대학원 수료학점 편성표] 및 제5항
적용대상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무논문 학위제 세부 내용
특수연구(무논문) 계획서 제출
- 특수연구(무논문) 계획서<별지 서식1>를 3학기 초에 각 전공에 제출하고, 각 전공에서는 취합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한다.
자료 분량 및 보관방법
특수연구 | 자료 작성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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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량 | 20매 이상을 기준으로 각 전공 재량으로 결정 | |
자료 보관방법 | 자료는 전공에서 보관하고 파일은 전공 및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각각 보관 |
수료학점
- 무논문학위 청구자의 수료학점은 33학점 이상(논문학위 청구자는 27학점 이상)으로 특수연구(0학점)를 이수하여야 한다. 특수연구는 S/U로 평가하며, 반드시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의 무논문 학위 청구자는 논문학위 청구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육대학원 내 다른 전공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 39조 제5항)
주요일정
내용 | 제출시기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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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ㆍ무논문 신청 | 3학기 초 | 교대원 행정실 |
지도교수 선정 | 2학기 초 | |
논문, 무논문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기한 | 5학기 수강신청 전 까지<별지 서식2> |
학위/무논문제 학위 병행제 현황
연번 | 전공 | 논문제 | 논문제/무논제병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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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리더십.학교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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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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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공학.국제교육협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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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과정.수업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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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1학번부터 적용 |
4 | 학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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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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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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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0학번부터 적용 |
6 | 평생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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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특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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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9학번부터 적용 |
8 | 유아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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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어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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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문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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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영어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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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독어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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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불어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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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역사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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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일반사회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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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지리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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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윤리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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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수학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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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물리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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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화학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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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생물교육 |
|
0 |
|
22 | 지구과학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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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가정교육 |
|
0 |
|
24 | 영양교육 |
|
0 |
|
25 | 간호교육 | 0 |
|
|
26 | 체육교육 |
|
0 |
|
27 | 음악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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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미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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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학번부터 적용 |
29 | 사서교육 |
|
0 | 2018학번부터 적용 |
30 | 일본어교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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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중국어교육 | 0 |
|
|
32 | 유아특수교육 |
|
0 | 2019학번부터 적용 |
33 | 환경교육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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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무논문제 신청시기 : 3학기초
- 무논문학위 청구자의 수료학점은 33학점 이상(6학기)이어야 한다.
- 무논문학위 청구자의 특수연구(0학점)은 S/U로 평가하고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