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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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급처치, 교직적인성, 성인지 교육 시행 관련 일정은 사범대학 교직부 공지사항 참조 **
- 교원자격증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발급 가능함.
- 반드시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로서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각 자격증 종별로 필요한 교직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단, 현직교사로 중등학교 부전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로 특수교육 전공 또는 상담심리전공을 지원하는 경우는 비동일한 경우도 가능함.)
- 현직교사가 중등학교 부전공 취득을 원하는 경우, 전공에 따라 부전공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확인 요망.
-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타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 가능하나 반드시 본 교육 대학원 입학 전에 해당기관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 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됨 (단,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시는 인정되지 않음.)
-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이수 가능함.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원자격증(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 또는 유사한 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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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총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교과교육영역 | 교과내용영역 | ||
7과목 (14학점) 이상 |
2과목 (4학점) 이상 |
4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이상 포함 |
기본이수 과목 5과목 |
1회 이상 적격판정 |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졸업자 1회 실시) |
(14학점) 이상 포함 |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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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총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교과교육영역 | 교과내용영역 | ||
6과목 (12학점) 이상 |
3과목 (6학점) 이상 |
4학점 이상 |
2과목(6학점) 이상 포함 |
기본이수 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2회 이상 적격판정 |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졸업자 1회 실시) |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예외 전공 별도 확인 요망
중등학교의 부전공 자격증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부전공 표시과목)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달라도 가능함.)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재직 중인 현직 교원
(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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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총 30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
교과교육영역 | 교과내용영역 | ||
2과목(6학점)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1회 이상 적격판정 |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졸업자 1회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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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총 30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
교과교육영역 | 교과내용영역 | ||
2과목(6학점)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2회 이상 적격판정 |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졸업자 1회 실시) |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자격 취득은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직교사의 경우 발급시점에 현직교사(기간제교사, 종일제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부전공 자격 부여가 불가능함(단, 무시험검정 시 현직교원이면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본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교과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본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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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전공과목 (총 30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교육실습 | 교과내용영역 | ||
4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1회 이상 적격판정 |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졸업자 1회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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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전공과목 (총 30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교육실습 | 교과내용영역 | ||
4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2회 이상 적격판정 |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졸업자 1회 실시)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이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반드시 3년 이상이어야 자격 검정이 가능함
본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며(기간제교사 경력포함) 현직교원이 아니라도 교육경력 3년 이상자는 자격부여 가능
※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기관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