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영역표
2009~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영역 |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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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
4학점이상 (2과목이상)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4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 | 1회 이상 적격판정 |
합계 | 총 22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영역 |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12학점이상 (6과목이상)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
6학점이상 (3과목이상)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4학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 | 2회 이상 적격판정 |
합계 | 총 22학점 |
교육실습 이수학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2주로 하며 학점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 (교육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 교육봉사활동은 60시간/2학점 이상을 기준(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온라인 교육상담 특강포함)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 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 터 확인받는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 선정
교육실습 학교는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 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하나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 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 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2009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 하지 않아도 됨.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시설)